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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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2일 일요일 5면

지적소유권상식

상표


상표는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품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다.

인류가 상표를 사용하여온 력사는 오래지만 사회경제활동에서 상표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보다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것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제품의 다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여 서로 다른 생산자들이 생산한 같은 종류의 수많은 제품들이 같은 판매장소들에서 판매되게 되였고 구매자들에게 있어서 특정한 제품이나 생산자를 식별하는것이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되였기때문이다.실례로 과자제품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과자의 맛과 품질은 차이나므로 어느한 공장의 제품을 손쉽게 구별하고 고르기 위해서는 다른 공장의것과 구별할수 있는 특별한 표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상표이다.

상표를 사용하는 목적은 바로 같은 제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보고 구매자들이 한 기업체의 제품이나 봉사를 다른 기업체의 제품이나 봉사와 구별할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주는것이 상표이며 구매자들은 상표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선택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표의 등록과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이 채택되였으며 여러 차례 수정보충되였다.

본사기자 주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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