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5일만에 제정된 공화국영웅칭호
《우리
얼마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던 우리는 하나의 감동적인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그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받은 첫 과업이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표창사업이였다는것이다.
하다면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울리기 시작한 그때 방대한 사업이 산적되여있었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되여 자기의 첫 사업으로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표창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는가.
이에 대하여 도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달려드는 속에서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 처음으로 적화점을 몸으로 막은 전사도 어디서나 흔히 만날수 있었던 평범한 로동자의 아들이였고 괴뢰《중앙청》에 선참으로 공화국기를 날린 땅크병도 입대한지 불과 1년밖에 안되는 지난날 소작농의 아들이였으며 미제가 《하늘의 제왕》이라고 떠드는 적기를 격추한 용감한 비행사도 해방후 비행기를 처음 타본 애젊은 군관이였다.
매일, 매 시각 전선에서 올라오는 인민군용사들의 위훈을 보고받으신
물론 전쟁전에 이미 제정된 정연한 상훈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전쟁이 일어난 첫날부터 인민군용사들의 위훈에 대하여 어떤 표창과 수훈을 주어야 하겠는가를 깊이 마음써오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전에서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를 제정하여야 하겠다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표창과 관련한 도안과 규정을 만들어 심의를 거친 후 정령으로 공포하여야 하겠다고…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과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전쟁이라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이렇듯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표창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첫 과업으로 받아안으리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그들이였다.우리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군들은 영웅적위훈을 세운 이 나라 아들딸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칭호와 표창을 아낌없이 다 안겨주고싶어 그토록 하늘같은 은정을 베푸시는
이렇게 되여 1950년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제정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0년 7월 1일부는 공화국영웅칭호를 받는 성원에게는 이와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국기훈장 제1급, 금별메달 및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정령내용을 전하였으며 1950년 7월 16일부에는 김군옥, 김기옥동지를 비롯한 12명의 인민군장병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보도가 실리였다.
전쟁 5일만에 제정된 공화국영웅칭호,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본사기자 리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