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각적준법활동이 관습으로, 사회적풍조로 되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정책과 방침, 국가의 법과 결정,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법규범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제9차대회는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일치한 행동통일을 보장하고 강한 기강을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는것을 전면적발전기에 견지해야 할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그를 위해 전사회적으로 준법기풍을 세우는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준법기풍은 사람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정확하게 지키며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으로서 준법의식과 준법활동을 다같이 표현하는 개념이다.
준법기풍을 세우는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일치한 행동통일을 실현하고 강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전사회적으로 준법기풍을 세우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전면적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하나의 규률과 질서에 따르는 일치한 행동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모든 분야의 순조로운 발전을 더욱더 가속화해나갈수 있다.
국가의 법질서는 몇몇 법일군들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공민들의 자각적인 준법의식에 의해 지켜지며 준법의식은 부단한 준법교양을 통해 공고화된다.
사회성원들의 자각적준법활동이 그들자신의 관습으로, 사회적풍조로 되게 하는것, 바로 이것이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우리 당이 내세운 목표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사회적으로 준법기풍을 세우는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치는데서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깊이 새기고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대중이 국가의 법을 잘 알고 스스로 지키도록 법무해설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선차적이다.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대하고 지키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준법의식에 달려있다.준법의식은 타고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법무해설사업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다.그러므로 법무해설사업은 준법기풍확립의 선차적인 고리로 된다.
기관, 기업소 행정책임일군들이 당면한 행정경제사업에 못지 않게 법무해설사업을 중시하고 의식적으로 품을 들여야 한다.준법교양계획을 현실성있게,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우에서 내려보내는 해설제강이나 읽어주는것으로 그치지 말고 자기 단위 실정과 종업원들의 직업적특성, 수준에 맞게 실효성있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공화국헌법과 부문법, 규정의 해당한 내용 특히 사업을 조직전개하는데 필수적인 법규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들의 내용과 그것을 어겼을 경우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하여 그들이 행동의 기준을 명확히 가질수 있게 하는것과 함께 법을 어기고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관점을 깨버리는데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결정적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관할지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법무생활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며 장악통제하는 집체적지도기관이다.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것과 함께 각급 법무부서들을 잘 꾸리고 제구실을 하도록 하여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부터가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나라의 법을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것도 중요하다.
말로 하는 수백, 수천번의 해설보다 일군들자신의 철저한 법준수기풍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이렇게 놓고볼 때 법기강을 확립하는데서 일군들은 평범한 근로자들이나 주민들에 비할바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다.
사람들에게 우리 법의 존엄성을 각인시키고 법규범과 질서를 무조건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주자면 일군들부터 법적요구를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데서 이신작칙하여야 한다.그러자면 법규범과 규정들에 정통하기 위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하며 사업과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의 법규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엄격히 준수하는데서 수범이 되여야 한다.
법적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는것이 필수적이다.
전사회적으로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강한 기강을 세우는 문제는 교양사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사상투쟁과 함께 엄격하고 강도높은 법적통제, 법적투쟁이 안받침되여야 사람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지키게 되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할수 있다.
법기관들은 자기 본분에 맞게 위법행위들에 대한 투쟁의 도수를 높이며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들과 법기관들이 법무활동을 옳게 조직진행해나가도록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업과 생활공간을 그대로 준법교양령역, 법적통제공간으로 만들 때 누구나 매일, 매 순간 법의 요구를 공기를 마시듯이 받아들이고 자기가 항상 법의 통제속에서 일하고 생활하고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자각적준법활동이 관습으로, 사회적풍조로 되게 준법교양과 통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일치한 행동통일과 강한 기강으로 나라의 모든 지역과 부문, 단위의 발전을 보다 강력히 떠밀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