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과 규정에는 경중이 따로 없다
사람이 잃고서는 살수 없는것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앞에 자신을 세워볼 때마다 나는 지난해에 있은 하나의 교훈적인 사실을 떠올리군 한다.
《전사회적으로 준법의식을 높이고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부단히 강화하여야 합니다.》
군의 농사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우리 공장은 지난해 봄철에 들어서면서 어느때보다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공장에서 설비를 맡아보는 성원으로부터 력률이 기준대로 보장되지 않고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였다.
나는 생각이 복잡하였다.이제 그 원인을 찾는다면서 설비들을 세우면 그만큼 생산이 지장을 받을것은 불보듯 명백했다.근 20년간 지배인사업을 하면서 지금껏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으로 하여 일욕심많고 내밀성이 강한 일군이라는 평가를 이름처럼 달고다니던 나는 생산보다 더 중요한것이 없다는 일면적인 생각으로 바쁜 고비만 넘기고 보자고 하면서 그의 의견을 일축해버렸다.력률이 낮으면 그만큼 전기는 랑비되게 되나 생산에는 지장이 없었던것이다.
생산계획수행, 나는 바로 이것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였다.하지만 솔직히 그때 나의 머리속에는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야 자신의 명예를 지킬수 있다는 생각뿐이였다.이로부터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은 관심밖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일하다보니 나는 전력설비들에 정전축전기를 비롯한 무효전력보상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자금사정을 구실로 일부 설비들에 저압정전축전기를 규정대로 설치하는 사업도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전력법 제62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효전력소비를 줄이며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런데 무효전력보상장치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고 전력설비들을 리용하였으니 귀중한 나라의 전기가 얼마나 랑비되였겠는가.
바로 이렇게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이야 어떻게 되여있든 자기 단위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극심한 본위주의에 물젖어있은것으로 하여 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게 되였다.얼마후 해당부문 일군들의 검열사업에서 이 문제가 심각히 론의되였을 때에야 나는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였다.
하다면 본위주의의 싹은 어디서부터 자라나게 되였는가.
이쯤한거야 생산과정에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닌가고 자신을 위안하면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경중을 따진데서부터라고 나는 생각한다.
국가의 법은 크고작은것이 따로 없으며 무조건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자각이 결여될 때 온갖 위법행위에 말려들게 된다.자금사정을 구실로 일부 설비들에 저압정전축전기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문제도 바로 여기에 기인된다고 할수 있다.나라의 법은 조건이 좋을 때만 지키는것이 아니다.어느때, 어떤 환경에서나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것이 바로 법적요구인것이다.
법을 안다는것과 자각적으로 준수한다는것이 결과에 있어서 이렇게 하늘땅차이를 가져온다는것을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법을 어긴 생산계획수행수자나 《혁신》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하겠는가.
그러면 근 20년간이나 지배인사업을 해왔고 또 공장의 법무해설원인 내가 왜 이런 위법행위를 하게 되였겠는가 하는것이다.한마디로 말하여 나에게는 일군이기 전에 공민의 량심이 결여되여있었다.나라의 재부인 전기를 자기 공장, 자기 집재산처럼 생각했더라면 애당초 이런 일은 일어나지부터 않았을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요구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문제이기 전에 공민의 초보적인 량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였다.공민의 량심은 살아온 날이 많다고 하여 또 일군이라고 하여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법의 요구를 부단히 새겨보며 자신을 수양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량심도 잃게 되는것이다.
그후 나를 비롯한 공장안의 모든 종업원들은 응당한 교훈을 찾고 높은 준법의식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해당 설비들을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저압정전축전기도 규정대로 설치하여 력률을 기준대로 보장하였다.
공장은 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공민의 초보적인 량심과 자각이 결여되면 위법행위에 말려들게 된다.그리고 법규범과 규정에는 중시해야 할것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것, 한마디로 경중이 따로 없다.이것은 내가 교훈속에 찾은 진리이다.준법의식을 부단히 제고하고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때 어제날의 공로도, 오늘의 영예도 빛나며 공민의 량심도 지킬수 있다.
대동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지배인 리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