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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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수요일 2면

정치용어해설

혁명적원칙성


혁명적원칙성은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지켜나가는 품성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혁명적원칙성은 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의 하나이다.

혁명적원칙성을 지녀야 그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당과 혁명에 충실할수 있으며 집단의 순결성과 건전한 단합을 보장할수 있다.

혁명적원칙성이 없으면 옳고그른것을 가려보지 못하고 사업에서 동요와 혼란을 면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수 있다.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수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모든 문제를 보고 분석판단하여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 부정적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한다.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어긋나는 현상을 보고도 못본척하거나 투쟁하지 않는다면 무풍지대가 조성되여 나중에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되게 된다.부정적현상들과는 몸이 열두쪼각이 나도 견결히 투쟁하는 맹수가 되여야 하며 혁명적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칼날우에도 서슴없이 올라서는 기질이 있어야 한다.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에서 공과 사를 명백히 갈라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높은 정치적안목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그것이 당과 국가의 리익에 부합되는가, 일심단결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것을 따져보고 당적, 국가적리익을 최우선시하고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심중히 대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리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거나 편협하고 옹졸하게 사업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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