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는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하는 문화생활거점들이 훌륭하게 꾸려지고 보다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지향하는 인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오늘 환경보호사업을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자원을 보호증식시키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환경보호는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환경보호법에도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환경보호사업은 련관부문의 몇몇 사람들이나 기관에 국한된 문제, 단기간에 와닥닥 끝나는 사업이 아니며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항구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인 애국사업이다.
환경이란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기환경, 물환경, 토지환경, 야생동식물환경, 지하자원환경, 산림환경, 바다환경, 자연보호구환경, 명승지환경, 문화유적환경, 도시환경, 농촌환경 같은것이 속한다.
이러한 주위환경을 보호하는것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지어주는데 이바지한다.》
뿐만아니라 생산과 건설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라는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이것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켜 근로대중의 참다운 삶을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하기에 환경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주위환경을 보다 위생문화적이고 건전하게 가꾸어나가는것은 공민의 마땅한 의무이며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된다.
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에 따르는 환경보호책임제와 관리담당제를 실시하고있다.
인민경제 부문별중앙기관과 각급 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과 지역, 단위의 환경보호실태를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담당구역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보호분야의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환경관리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모든 공민들은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담보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깊이 새기고 환경보호법의 요구를 자각적으로 지켜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데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할것이다.
김혁준
-대성구역 려명거리록화관리소에서-
본사기자 오진일 찍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