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야수적만행 단죄규탄
이스라엘군이 7일 가자지대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감행하였다.현지소식통들과 목격자들은 이스라엘전투기들과 무인기들이 가자지대의 여러 지역 특히 가자시남부와 서부에 위치한 피난민거주지, 한 유니스시의 살림집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자시중부에 있는 한 아빠트와 그 주변지역들이 이스라엘의 포격을 받았으며 폭발물이 설치된 군용차량들이 주민지부근에서 폭발하였다고 한다.
이날 이스라엘의 만행으로 10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여러명이 부상당하였다.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은 이스라엘이 살인과 파괴를 거듭하면서 침략행위를 중지할데 대한 공약을 계속 어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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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8일 지중해에서 가자지대로 향한 국제원조선단의 항해를 가로막는 불법무도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이날 아침 이스라엘해군은 원조물자를 실은 9척의 배와 거기에 타고있던 약 100명의 인도주의활동가를 이스라엘남부의 항구로 끌어가는 폭거를 저질렀다.
국제원조선단조직자측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은 인도주의활동가들을 억류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로 락인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