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보다 로동보호가 우선시되는 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모두가 로동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일터마다에서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누구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안전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꽃피워가는 자랑찬 현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떠받드는 인민적인 사회주의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2025년 4월 8일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만 놓고보아도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뜨거운 진정을 기울이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9개 장, 78개 조문으로 되여있는 로동보호법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편리를 우선시하는 우리 제도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이 구절구절 어려있다.

로동보호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은 로동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로동보호사업의 선행원칙을 밝힌 로동보호법 제4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생산과 건설에 앞서 로동보호사업을 선행할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한다.》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는 법조항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종일관 로동보호사업이 우선시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나라가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 성진제강소(당시)의 원철직장을 찾으시여 강철이 아무리 중해도 귀중한 우리 로동자들의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수 없다고 하시며 이 직장을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십년전 희유금속을 생산하고있는 어느한 제련소를 찾으시여 로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며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이 제련소를 없앨데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사랑의 전설은 오늘도 끊임없이 태여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아홉해전 어느한 공장을 찾으시여 우리는 높은 생산실적보다 로동자들의 건강이 더 귀중하다고, 자금이 더 들더라도 로동자들이 신선한 공기속에서 로동을 할수 있게 하루이틀사이에 통풍설비를 더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에 앞서 무엇을 첫자리에 놓고 중시하고있는가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생산에 앞서 사람을 먼저 보고 생산자들의 건강과 편리를 도모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우리 당정책이 로동보호법의 조항마다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로동보호법에는 병원 또는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하며 로동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비상설로 내각에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도(직할시), 시, 군(구역)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내오고 운영할데 대한 내용 등 로동보호사업에서 국가가 견지하고있는 모든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로동보호법 제21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계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이렇듯 로동보호사업이 우선시되는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 가나 근로자들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솟아있다.

로동자합숙을 통해서도 우리 당,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을 잘 알수 있다.지난 10여년동안에만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하여 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 침실과 식당, 미용실, 도서실을 비롯하여 합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그쯘히 갖추어진 로동자합숙이 새로 일떠섰다.이밖에도 로동의 피로를 풀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도록 온갖 조건이 갖추어진 문화후생시설이며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치는 공장탁아소와 유치원 등 온 나라 일터마다에 훌륭히 꾸려진 창조물들은 모두 인민적인 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정녕 한조항한조항 새겨볼수록 우리 근로자들의 보람넘친 로동생활에 대하여 가슴깊이 절감하게 되는 로동보호법이다.

생산과 건설에 앞서 로동보호사업을 선행시키는것, 이것은 로동을 천시하고 근로자들을 천대하며 그들이 가혹한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현실이다.

언제인가 미국의 한 언론이 폭로한데 의하면 이 나라의 농장들에서 근로자들은 현대판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고 한다.한심한 로동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수백명이 부상당하고있다.근로자들의 생명안전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모든것이 리윤추구에만 복종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들의 운명은 달리 될수 없다.이것을 통해서도 자본주의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잘 알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아래 참다운 로동생활을 누려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 제9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에서 자기의 공민적의무를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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