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략탈행위를 통해 보는 일제의 죄악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피맺힌 원쑤입니다.》
과거 일본이 감행한 반인륜죄악중에는 조선의 토지를 마구 강탈한 범죄도 있다.
일제의 토지략탈행위는 조선을 식민지예속화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인구의 80%이상이 농민이였으며 그들의 기본생산수단과 생존수단은 토지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일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장악해야만 경제의 기본명줄을 틀어쥐고 식민지지배권을 강화할수 있었다.
일제의 토지략탈행위는 단계적으로 시행된 계획적음모였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악법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강탈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일제는 1910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구실밑에 토지략탈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제는 1910년 4월 《토지조사국》 측량부장자리에 일본인을 들여앉힌것을 비롯하여 조선의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측량을 진행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토지략탈을 위한 준비사업을 끝낸 일제는 1912년 8월 략탈적인 《토지조사령》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토지조사령》은 일제침략자들이 《토지조사》라는 간판밑에 토지를 대대적으로 략탈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저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을 강화할 목적밑에 꾸며낸 강도적인 악법이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종전에 조선봉건정부가 인정해온 토지소유관계를 일체 무효로 선포하고 오직 저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것을 법제화하였다.
교활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마치도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그 리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것인듯이 떠벌이였다.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강도적토지략탈행위를 은페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신고방법과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어놓음으로써 많은 조선농민들의 토지를 제놈들과 친일주구들의 소유로 되게 하였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토지략탈로 하여 1911년에 토지소유자들의 20%에 불과하였던 일본인들이 1921년에는 54%로 늘어났다.반면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던 수많은 우리 농민들이 자기의 살점과도 같은 땅을 떼우고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실로 일제의 토지략탈행위야말로 비법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한 범죄행위로서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고 덮어버릴수도 없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