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상식


저작권보호의 대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입니다.》

저작권보호의 대상에는 표현방식과 형태에 관계없이 문학과 과학, 예술분야의 모든 작품들이 속한다.

그러나 작품들이 저작권보호를 받자면 그것이 독창적인 작품이여야 한다.

저작물은 사람의 지적, 문화적활동의 령역에서 창작되는 모든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저작물은 창작품이여야 한다.

창작품이라는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것이라는 의미이다.

저작물이 창작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상이나 감정과 같은것이 문자나 그림, 색 등에 의하여 외부에 표현됨으로써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독창성(창작적개성)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또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선행문화를 기초로 하여 또는 그 영향을 받아 발전하는것이 보편적이기때문에 완전한 독창성이라는것은 생활에서 흔히 볼수 없다.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특허법상의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이다.류사한 작품이 이전에 수없이 존재하였다고 해도 창작성을 인정하는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저작물은 사상,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완전히 독창적인 지적창조물이여야 한다.이것은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들에 규제되여있는 기본내용이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자면 작품이 저작자가 직접 구상하고 그의 노력으로 창작된것이여야 한다.

문학과 예술, 과학과 거의 상관없는 순수한 기술안내서나 기술설계도 지어는 지도 같은것들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될수 있는 기본적인 저작물들을 표현형식에 따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로서 음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 무대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콤퓨터프로그람저작물로 분류하고있으며 이밖에도 저작물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


발명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우선 발명이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여야 한다.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의 경제정책과 법규정에 어긋나는 발명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그러한 대상들에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촉되거나 유해로운것, 식물이나 동물의 품종,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대고 진행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 등이 속한다.

또한 발명이 특허가능성 즉 신규성, 발명수준, 도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첫째로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은 특허권등록을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신규성이 있다는것은 특허권을 신청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롭다는것으로서 그 발명의 신청날자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발명수준이 있어야 한다.

발명수준이 있다는것은 발명의 기술적특징과 효과가 선행기술보다 뚜렷하면서도 본질적인 개선이 있다는것이다.

셋째로 도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신청된 발명이 도입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발명을 공업적으로 응용할수 있으며 재현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발명을 공업적으로 응용할수 있다는것은 그것이 자연의 법칙에 부합되는 기술적특징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그 기술에 숙련된 사람이 실천에 적용할수 있다는것을 말한다.다시말하여 제품이나 방법과 관련된 발명이라면 그 제품이나 방법이 어떤 기술적문제를 해결할수 있어야 하며 공업적으로 만들수 있거나 응용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재현성이 있다는것은 그 기술에 숙련된 사람이 신청문건에 서술된 기술적해결안을 반복적으로 실행할수 있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신청문건에서 발명을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신청문건에서 발명을 충분히 공개하고있는가 하는것은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요구조건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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