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법은 지적재산관계를 규제한 부문기본법으로서 지적소유권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지적소유권사업과 관련한 체계와 질서, 지적소유권의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일반규정들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입니다.》
지적재산의 창조를 장려하고 그 류통과 리용을 촉진시키며 사회전반의 리익을 우선시하면서 지식과 기술로써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리익과 혜택이 차례질수 있게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것은 지적소유권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지적소유권법에는 정연한 지적소유권사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상설지적소유권지도위원회와 중앙지적소유권지도기관,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대리 및 위임관리단위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들이 규제되여있다.또한 지적재산의 창조와 류통, 리용을 촉진시키고 지적소유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질서들이 규제되여있다.
지적재산의 창조와 류통, 리용을 계획화하고 경제적효과성이 증명된 가치있는 지적재산을 과학기술성과로 심의등록하며 국가적인 도입가치가 있는 대상은 보급,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원활한 류통과 창조자들의 리익이 보장될수 있게 리익분배 및 지불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단히 갱신하는것과 함께 그것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의 창조와 류통, 리용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중앙지적소유권지도기관은 발명, 실용기술, 공업도안, 상표,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 식물 새 품종, 쏘프트웨어저작물에 대한 등록신청과 심의, 등록사업을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정확히 하며 지적소유권사업에 대한 검열감독과 그 결과에 대한 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적소유권법에는 지적소유권의 취득 및 행사와 관련한 일반규정들도 규제되여있다.
저작권은 창작이 완료된 때부터, 저작린접권은 출판, 공연, 록음 및 록화물제작, 방송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개한 때부터,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비롯한 기타 지적소유권은 해당 지적재산을 중앙지적소유권지도기관에서 심의등록한 때부터 발생한다.
지적소유권은 인격적권리와 재산적권리로 이루어지며 인격적권리는 지적재산을 직접 창조한 사람만이 가지는 권리로서 양도되거나 이전될수 없으며 계약에 따라 재산적권리를 양도하거나 리용을 허가할수 있다.
지적소유권법에는 이밖에도 이 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데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총국 처장 장청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