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규률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계획규률을 강화하는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증산하고 절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계획규률은 모든 경제기관,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경제계획화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제도와 질서, 행동규범을 말한다.
인민경제계획에는 당의 경제정책이 구현되여있고 전체 인민의 의사와 지향이 담겨져있다.
인민경제계획은 한갖 예측이 아니라 국가경제발전방향을 규정한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이런데로부터 계획규률은 인민경제계획이 가지고있는 법적, 지령적성격의 법률적표현으로 된다.
계획규률을 지킨다는것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사회적생산에서 당과 국가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재타발, 설비타발을 하면서 생산을 계획대로 내밀지 못하거나 생산과정에 일정한 난관이 조성되였다고 하여 계획을 조절하여줄것을 제기하는것은 계획규률을 문란하게 하고 전반적경제발전을 저애하는 현상이다.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한것은 리유와 조건에 관계없이 계획규률위반으로, 국가규률위반으로 된다.
계획규률을 엄격히 지키는것은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다.모든 생산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분배도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각 부문과 단위들이 서로 치차처럼 맞물려돌아가는 사회주의경제에서 어느한 부문, 어느한 단위라도 계획규률을 어기면 그것이 련쇄반응을 일으켜 련관부문과 단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경제전반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는것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큰 혼란을 주게 된다.
더우기 생산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생산의 전문화, 협동화수준이 더욱 높아지는것과 함께 인민경제 부문간, 단위간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매우 밀접해진 조건에서 계획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전반적경제부문과 단위들에서는 계획규률을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정확히 수행하고 국가경제발전을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