쉔겐협정
유럽동맹나라들사이에 국경검열제도를 페지하고 해당 나라 주민들이 사증이 없이도 려행할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1985년 6월 14일 룩셈부르그의 농촌마을 쉔겐에서 5개의 유럽나라(도이췰란드, 프랑스, 벨지끄, 네데를란드, 룩셈부르그)사이에 체결되였다.목적은 조약참가국들사이에 모든 형태의 국경통제를 점차적으로 페지하며 유일한 국경출입규정을 도입하는것이였다.
1990년 6월 19일 쉔겐협정리행협약을 조인하고 그 실무적인 세부를 토의하였다.
쉔겐협정은 체약국들과 협정에 가입한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에서 1995년 3월 26일에 정식 발효되기 시작하였다.그후 이딸리아, 그리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단마르크, 핀란드, 스웨리예, 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29개 나라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1999년 5월 1일부터 쉔겐협정이 유럽동맹법으로 고착되였다.
유럽동맹은 쉔겐협정을 유럽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로 간주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은 자국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 국경을 페쇄하고 자체의 검열제도를 내오고있다.
2024년에도 도이췰란드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이딸리아, 네데를란드 등 여러 나라가 안보상우려와 이주민문제로 인한 압박이 증대되는데 대처하여 잠정적인 국경통제조치를 다시 실시하였다.
유럽동맹위원회가 국경들에 설치한 모든 검열기구를 해체하며 정상적인 자유류동을 회복할것을 요구하고있지만 여러 성원국에서는 국경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