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권과 특허권
발명 그 자체는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이며 발명권이나 특허권은 그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권리이다.
발명을 보호하는 형태인 발명권과 특허권의 공통점은 우선 대상이 다 같은 발명이라는것이며 신청하기 위한 절차나 받을수 있는 조건도 같다는것이다.
발명권과 특허권의 차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갈라볼수 있다.
우선 발명권을 받은 발명의 리용권은 국가가 가지며 특허권을 받은 발명의 리용권은 특허권소유자가 가진다.
발명권을 받은 발명가는 그 발명의 창조자로 인정되고 해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특허권보호기간에 특허권으로 등록된 기술을 리용하려면 특허권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허권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술을 리용하는 경우 특허권침해로 되여 해당한 법적처리를 받게 된다.
특허권소유자는 특허권보호기간에 자기의 발명을 리용하면서 그 발명을 창조하는데 들인 정신적 및 물질적투자에 대하여 보상받게 된다.
발명권인 경우 발명권등록이 결정된 때로부터 제정된 기간에 발명도입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로 된다.
다음으로 발명권의 보호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5~20년으로 정해져있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특허권을 받은 발명의 기술수준이 발명권을 받은 발명보다 더 우월한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이나 발명권은 하나의 발명을 놓고 특허권으로 신청하겠는가, 발명권으로 신청하겠는가 하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뿐이다.
발명에 대한 권리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특허권과 발명권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수 있다.
본사기자